형사 재판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집니까

형사 재판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집니까

대중 형사 소송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집니까? by Admin 2020년 10월 1일 형사 소송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선고를 받습니까?

또한, 독일 형사소송법의 원저에 있는 상황, 그 주제에 대한 교리와 실천도 해명하고자 하였다. 폐지된 형사소송법 제1412호 제150조에서; “수사와 평결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와 피의자에게만 국한됩니다.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 의무변호인을 선임한다.

형사소송법상 규정의 종류는?

< p>이러한 결정; 무죄결정, 불기소결정, 각하결정, 유죄판결, 기각결정, 절차결정(무직결정, 장애결정, 합병결정, 분리결정, 정지결정, 사건이송), 판결을 거부합니다.

범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열 수 있습니까?

상기 공지에서; 파일의 범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5271호 1-195/1. 해당 조항에서 “범죄가 벌금 또는 몰수를 단독으로 또는 함께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오지 않아도 심리는 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이 법정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 법원은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 고소 청원서에 명시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주소로 통지를 보냅니다 (CMK art. 235). 통지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피해자 또는 고소인은 다시 송달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우선 법원/검찰에서 소환(경찰이 강제로 연행)하고 결과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형벌이 있을까요?

물적 진실을 찾는 형사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증거 없이 시작하고 다른 증거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명 수단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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